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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7
과제명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기본법」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의 국고보조 대상사업 불일치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를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선 119구조 구급장비로 한정,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보강은 순수 지방재정으로 충당

 

【 건의 내용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9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한 상 형 연락처 042-600-51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재정정책팀
담당자 연락처 소방방재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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