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18
과제명 경관사업 국비지원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경관관련 국비지원 현황사업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학회)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경관 대상사업
   - 가로 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등
 ○ 경관법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의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 경관부분이 있으나 포괄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미약함
 ○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과중으로 사업추진 애로
  ※ 국정과제 35 녹색한반도 창출과 관련 세부사업으로 경관창출사업 추진
 
  【 건의 내용 】
 ○ 경관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규정에 국가재정지원 근거마련하고 경관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70:30) 요구
   <현    행>  제15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건의>  제15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경관법 제15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혁신도시주택과
담당자 박 성 태 연락처 055-211-438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장대문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