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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9
과제명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하 미취학 영유아

    - 지원단가 : 0세 383, 1세 337, 2세 278, 3세 191, 4세이상 172천원/월

    - 지원아동 : 45,796명(대구시 아동 124,359명의 37%, 시설이용 59,561명의 77%)

  2.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 120%) 가구 만24개월 미만아동

    - 지원단가 ; 100천원 /월

  3. 예산액 및 재정부담률

    - '10년 예산액 : 181,447백만원(국비109,379, 지방비 72,068)

    - '11년 추계예산 : 225,404백만원(국비 135,242, 지방비 90,162)

    - 부담률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단, 달성군은 시군 각 25%)

  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대상자가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약화

 

[건의사항]

  1. 국비부담율 인상(60 -> 90%) 또는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11년 추가부담액(18,094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 요망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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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저출산고령사회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진상인 연락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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