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19
과제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구분

총 계

부 산

서 울

메트로

서 울

도 철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총 승차인원

2,208

275

1,088

617

115

61

17

35

무임 인원

331

(14.9%)

66

(23.9%)

137

(12.6%)

83

(13.5%)

25

(21.8%)

7

(11.9%)

5

(31.3%)

8

(22.3%)

무임손실(a)

3,439

772

1,390

838

239

66

55

79

경상적자(b)

△8,763

△1,064

△2,568

△2,266

△1,592

△514

△309

△450

비 율(a/b)

39%

73%

54%

37%

15%

13%

18%

17%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그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