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34
과제명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부과대상 기금 현황

구 분

대상기관

출연요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자금 대상 여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농?수협, 수은,

제2금융권 제외)

0.4%

(신보0.25, 기보0.15)

대상(출연금 부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

0.3%

비대상(출연금 미부과)

? 지방채 발행시 출연료(발행금액의 0.4%) 납부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피하려고「사모사채」로 발행하여 왔으나,

? 금년 7. 1부터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부담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건의 내용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면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개정 건의

 

 

관련법령
△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제1조(대출의 범위)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굼융정책과
담당자 나형호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전남광주종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