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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12
과제명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

⑥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② 법 제44조제5항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문 제 점)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구 설치비 국가 지원 미흡

  ○기존 시가지내에 공동구 설치시 점용예정자는 개별설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과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건의사항)

○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시 지자체 추가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 활성화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 개별 매설 초과금액 50%를 국가가 부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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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안전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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