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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7 - 6
과제명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ㅇ 분권교부세 3대사업 국고환원은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

            

-            -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최저수요(National minimum) 사업으로 정부책임

   

-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로 국민에 대한 균형적 혜택제공

 

     ㅇ 생활발전계정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발전계정사업은 현행유지

 

            - 국지도 및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가능

 

            - 시도 자율편성예산 일정수준 유지 가능

 

    ㅇ 지특회계의 자율성 확대와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도

 

- 현재 부처의 사업별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완화 또는 폐지

  

-       - 체육, 문화사업 등 국고보조비율을 현 30~40%를 70~80% 이상 확대

  * 사업별 지원비율 한도 최소 70%이상으로 설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예산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예산과
담당자 권성모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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