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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25
과제명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도지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조항 신설

- ‘15. 3. 27 김상훈 의원 발의(안) 국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복잡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률 일부 개정 추진

- 경미한 개발 계획 변경은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동시 변경

- 정부에서도 규제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위임사무 확대 등 법령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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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산업입지과
담당자 정호권 연락처 051-888-494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통상산업자원부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자 송기환 연락처 통상산업지원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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