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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27
과제명 시도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정수) 2∼3명(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 및 도는 3명)

? (직급) 행정부지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

※ (서울시 행정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 (사무)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정무부지사는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 수행

※ 정무부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 분담하여 수행 가능, 이 경우 정무부지사 명칭을 조례로 정함

 

□ 문 제 점

? 민선자치 이후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광역행정 기능 폭증,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가교 역할 증대로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비중 대폭 강화

 

? 민선자치 이후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책무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강화되었음에도 그에 맞는 처우 미흡

 

※ 민선자치이후 단체장에 대한 역할과 인식은 강화되었으나 부단체장에 대한 처우와 인식에는 전혀 변화없음

 

□ 개선방안

? 시·도 부단체장 책무에 맞게 차관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 건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시행령 개정 필요 >

◆ 현 행

- (행정부지사) 국가공무원(특별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 나머지 시·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특별시는 정무직 지방공무원, 나머지 시·도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

◆ 개 정 : (행정부지사) 정무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지사) 정무직 지방공무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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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강두순 연락처 055-211-235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제도과
담당자 조아라 사무관 연락처 행정자치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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