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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31
과제명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제3항의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범위가 한 분야에 편향되어 있음

 

? 경주마와 승용마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말산업발전위원회의 경주마와 승용마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위원 구성 필요

 

<한국마사회>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 대 표 자 : 현명관

?? 설 립 일 : 1942년 4월

?? 임 원 : 10명(회장 1, 상임이사 2, 이사 5, 상임감사 1, 감사 1)

?? 주요업무 : 마필의 수입?생산?육성 및 개량?증식, 말산업육성, 경마의 개최 등


 

?? 개선방안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 제3항 제4호의 개정을 통한 위원대상의 범위 확대

- ‘말 생산자의 대표자’로 한정된 부분을, ‘말 생산자?말 사업자?승마장 운영자의 대표자’로 개정

 

?? 논의사항

? 경마와 승마의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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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축산과
담당자 황기영 연락처 036-280-463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한병윤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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