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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35
과제명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무관할 등록 비중) ‘14년 전국의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690만건) 중 26.2% (181만건)가 무관할 지자체에서 등록

?(등록 수수료) ‘10년 무관할 등록제도 시행 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2,000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500원만 인상

*신규(2,000→2,500원), 이전(1,000→1,500원), 변경(1,300원), 말소(1,000원)

?? 문제점

? (업무 편중)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으로 타 지자체의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업무를 상호 대행중으로 일부 단체*의 업무량 편중

*신차출고장, 매매센터가 위치한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경남함양, 경기부천 등

?(행정비용 발생) 위탁 지자체의 업무도 줄지 않고 수탁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 없이 취득세 대행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신규·이전등록 비용(2,533원), 말소·압류·저당 등 기타등록 비용(1,345원)

? (행정비용 미보전) 등록업무수행 지자체(199개*) 중 9개 지자체의 경우, 1만건 이상 타 지자체 건을 처리중이나 행정비용은 실질적으로 보전되지 않고 있어 특정 지자체로 행정비용부담 쏠림 현상

?? 개선방안(무관할 자동차 등록수수료 인상)

? 민원인은 차량등록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타 지자체 등록시 사용본거지 지자체 방문을 위한 기회비용이 절약됨

? 응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은 수익자에게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수수료 인상 필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별표 30) 개정(무관할 등록)

? 자동차등록수수료 인상 건의(안) ?

① 신규?이전 등록분 2,000원 인상↑(신규2,500→4,500, 이전1,500→3,500)

- 행정비용 추가소요 원가 2,533원 중 미반영분(기 반영된 500원 제외)

② 변경·말소 등록분 1,000원 인상↑(변경1,300→2,300, 이전1,000→2,000)

- 행정비용 추가소요 원가 1,345원 미반영

 

 

 

 

 

제출 시?도

시?도 :

대구광역시

부서 :

세정담당관

담당자 :

여순애

(☎ ) 053-803-2504

중앙부처

부처명 :

기획재정부

부서 :

물가정책과

담당자 :

강동균

(☎) 044-215-2774

중앙부처

부처명 :

국토교통부

부서 :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

윤재구

(☎) 044-201-3843

중앙부처

부처명 :

행정자치부

부서 :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

박천수

(☎) 02-2100-3616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6조(별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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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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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세정담당관
담당자 여순애 연락처 053-803-250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박천수 연락처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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