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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8 - 36
과제명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목적

     ○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중 일부계획이 유사·중복성이 있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조사·정비 필요

 

□ 5년 단위 법정계획 현황

 ○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현황 : 총 43건

                - (분야) 지역발전, 도시계획, 교통도로물류, 환경 분야가 주를 이룸

                - (기간) 갱신주기와 계획기간이 5년으로 동일한 계획은 32건이며

                계획기간이 10년 이상인 계획이 11건임

(울산광역시 기준)

 

계

분 야 별

계획기간별

지역발전

도시계획

경제

분야

보건

복지

교통도로

물류

환경

관광

문화예술

안전

5년간

10년간

14년~

15년간

17년~

20년간

43건

9

9

3

10

7

2

3

32

6

2

3

 

  □ 계획별 검토 결과

     ○ 내용 상 유사?중복이 있는 계획

              - 총 43건 중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계획이 6건으로 파악됨

 

< 검토 대상 ① >

??보행교통 개선계획(국토교통부, ’16. ~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국민안전처, ’14. ~ ’18.)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관련법에서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통합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소관 중앙부처와

        계획기간이 상이하여 통합 애로

< 검토 대상 ②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관련 분야의 종합계획이므로 업무성격상 통합 가능하나 관련법과 중앙부처 담당부서

        상이로 통합 애로

 

     ○ 법정계획 수립 시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

             - 법령에서 관련계획 수립을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연구 용역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 분

용 역 사 업

비예산

(자체 수립)

소계

국비 매칭*

지방비

계획(건)

30

2

28

13

소요예산

(백만원)

(9,770)

(47)

(9,723)

-

* 국비매칭 지원(국 50, 시 50)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유사, 중복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정비 필요

                - 유사내용을 포함한 관련 계획의 중복수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우려

                   * 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사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등

                 - 총괄부처(행정자치부)*에서 법정계획의 종합적 조사·정비가 필요하며, 계획 간 통합, 타 계획의 유사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삽입 등 법령 개정 필요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2015. 4. 7.)」: 총 537개 위원회 중 190개 정비계획

           ** 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특별시장등은 .....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법정계획 수립 시 국비 분담 필요

               - 법정계획 수립용역 시 50:50 등 국비 매칭이 필요함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이은숙 연락처 052-229-21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성빈 연락처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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