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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1
과제명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05. 3. 31(2003. 헌가 20)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금 위헌결정

(판결취지)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비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성에 위반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05. 5. 20. 교육부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지침 (시설기획담당관-552)

- 시·도에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 위 부족액에 대해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특별교부금 또는 기채 발행)

> ’08.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후 시·도에 미환급액만 국비지원 (3가지 재원 : 국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 문제점

" ’08년 8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 전 교육부 환급지침에 근거, 시·도에서 이의제기자에게 환급한 지자체 예산 국비지원이

현재까지 보전되지 않음. 【전국 : 1,120억원(경기도 443, 서울 82, 부산 151 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② 근거,

-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토록 함.


  " 건의사항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정산 사무처리 촉구 및 시·도비 국비보전 요구

; ’17년 정부 본예산 반영을 위해 시·도의 현안사항으로 공동 대응 필요

※ 경기도 국비보전 촉구 5회 공문요청, 교육부 방문 3회 : 교육부 답변 없음

2015년 국정감사 중 이종훈 의원 자료요구를 통한 전국현황 파악 후 국비확보 추진 노력 국회 12회 방문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
담당자 조경희 연락처 0318008396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교육부 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김수정 연락처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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