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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2
과제명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과징금)이 총 454건 체납액 922백만원(‘14년 결산), 이 중 과징금 체납이 15건, 46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道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매년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문 제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위반 건설업체 대부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선택하나,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기피 또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미비로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전환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제3항

※ 유사사례 : 「식품위생법」제82조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건설국 건설기술과
담당자 김대중 연락처 0318030396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광섭 연락처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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