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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3
과제명 회계담당공무원 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실 태

> 수당구분 : 특정업무경비

> 수당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월정액)

> 지급대상 : 현행 감사, 예산, 세무,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자치경찰업무 등 6개 분야 담당자(회계분야 제외)

> 지급금액 : 60,000 ~ 200,000원(업무별 차등지급)


> 문 제 점

       ; 계약·원인행위 등록·지출·재산관리 등 회계분야 업무처리량의 과다 및 전문·복잡성, 심리적 부담감 등 안정적 근무가 어려운 실정이며,

       ; 재산등록 의무화(예산분야 제외) 및 감사 등 심리적 부담감 가중 및 업무의 난이도 등으로 업무기피 초래.

       ; 이로 인한 고충상담 및 전보제한을 벗어난 잦은 전보·전출, 휴직, 파견,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회계 관련업무의 전문성 부족은 물론 업무연계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예산, 세무업무 등과 연계한 특수한 업무형태임에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가중.

" 그간 추진상황

       p 회계분야 수당신설 행정자치부 건의(회계담당관-20786호. 2015.12.10)

       p 전국지자체 의견수렴(서명) 등 2차 건의(회계담당관-4098호. 2016.03.23)


; 건의사항

       s 회계분야담당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회계담당공무원 수당 신설 건의

       s 지급기준액은 예산분야와 동일한 150,000원으로 형평성 유지(붙임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조)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실
담당자 김창호 연락처 032440245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회계제도과
담당자 배기철 연락처 행정차치부(회계제도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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