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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9 - 11
과제명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선거비용은「공직선거법 제 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 (국가부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

- (지방자치단체 부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등

▪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 보전비용 자치단체 부담 / 2000.2.16.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95.6.27)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4.3.16제정) 제277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선거관리비용 지속 증가 : 제1회(‘95년) 1,240억원→제6회(’14년) 6,233억원

□ 문제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 현재, 모든 공직선거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지방선거경비 자치단체 부담은 불합리

❍ 또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 할 사유발생시(유죄판결 확정 등) 비용반환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에 징수위탁하는 것은, 보전주체(선관위)와 징수주체(자치단체)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

※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규정(지방선거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징수위탁)

< 헌법재판소 판례 (붙임) >

▪ 「공직선거법」 제122조2(선거비용 부담)에 따라 지방선거보전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심판 청구(서울강남구, 충남서산시 등 13개 자치단체)

→ 심판청구 기각, 일부 재판관 반대의견(첨부) / 전원재판부(7:2)

□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가 비용부담의 핵심요건

- 선거관리는 국가고유사무로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됨으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지방선거비용 국가부담의 당위성을 위한 논리개발 및 대정부 건의 과제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구정서 연락처 041635360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선거의회과
담당자 김정한 연락처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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