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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1
과제명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정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 내용중 도축세 폐지 발표 (부총리 ,07.6.28)
  o 도축세 폐지 법안 계류중 (김영덕 의원 등 11명, ’06. 6. 19)
  o 도축장은 혐오시설로서 주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축세 세입을 목적으로 유치,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도축세(시군세) : 소, 돼지 도살에 대한 세금(도축업자 특별징수)
  o 도축세 폐지시 세수결손 예상액
   - 경남道 연간 58억원 (´06년 징수액 기준)                                                                       (단위 : 억원)

 

※ ´05년 전국 도축세액  : 469억원 (90시군)
   * 점유율이 높은 시군 : 고령(군세의 15%), 군위(12.4%), 창녕(5.5%), 나주(5.3%), 함평(5.1%)
   * 세액이 많은 시군 : 송파(34억), 김해(28억), 고령(16억), 부천(16억), 이천(15억)

 

【건의 내용 】
   o 도축세에 상응하는 세수보전 대책 건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세정과
담당자 여영호 연락처 055-211-285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김상춘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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