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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2
과제명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2006年 1月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同年 7月부터 건축물의 건축 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o  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의 장애요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 요구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건축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미 부과  ※ 시행령일부개정 : ´07. 2. 13
  o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및 ‘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도 시급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시설확충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연면적 : 1,444㎡, 부담금 : 26,000천원)


【 건의 내용 】
  o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부과제외 등)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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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사회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우명희 연락처 055-211-514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규열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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