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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5
과제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도심 내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범람하고, 간판 등 각종 유형의 불법, 적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무질서하고 혼란스런 도시환경 형성
  o 규제위주의 법 규정 지역 특성 미반영 및 관련 산업 육성 미흡
   - 광고물법 개정(´04. 12. 23)으로 광역시 조례가 폐지(´06. 5. 1) 되어 광고물 행정의 정책수립과 지원 대책 등 마련 어려움
  o 법 규정이 복잡 난해하며 예외 규정과 허용되는 개수 많음
  o 과태료 부과 위주의 행정처분은 실효성 있는 정비 한계
  o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부재로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 미흡


【 건의 내용 】
  o 광역시가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시행 추진 건의
  o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 크기와 광고물 개수 조정 등 규정강화 건의
    - 현행 5㎡ 이하 → 2㎡ 이하, 최대 4개소 → 2개소 이하, 청소년 등 유해광고물 등 처벌 강화
  o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의 전국공통시스템 연계 구축 지원 건의
    - 현재 개발된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및 연계방안 마련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건축주택과
담당자 김대충 연락처 062-613-48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활성화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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