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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26
과제명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체육공원에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익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경기장 건립이 어렵고, 경영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 허용시설 : 10만㎡이상의 도시공원 내 음식점
  o 지자체 단독의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 곤란
    - 국민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체육시설 건립은 불가피
    - 재정이 열악하여 막대한 건립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곤란
    - 국비지원 부족(전국단위행사 없을 경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건의 내용 】
  o 재정과 스포츠 인프라가 빈약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이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건의
   - 대상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 별첨)
   - 대상공원 : 3종이상의 체육시설이 건립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
   - 허용시설 : 유스호스텔, 대규모점포(쇼핑센터), 영화관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이이규 연락처 052-229-381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대영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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