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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8
과제명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옥외광고물 종류 : 지주이용간판, 홍보탑, 옥상간판
  o 기금 관리주체 : 한국지방행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o 수익금배분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50/100
    - 2012여수세계박람회 : 20/100
    - 시군구 및 한국옥외광고센터 : 30/100
    * 2011대구 / 2014인천 수익금배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정
  o 법개정(07. 12. 21)이전에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각종 국제대회의 조직위원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익금 전체를 대회기금으로 사용
  o 현재 광고물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되어 정부자금으로 일괄 합산 배분되므로 정부지원 규모의 사실상 축소를 초래하여 대회준비에 애로가 있음
  ※ 역대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수입중 옥외광고사업 수입이 절대적 비중차지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총수입의 23%, 자체 수입의 40%차지
   - 대구 U대회의 경우 총수입의 25%, 자체 수입의 59%차지

 

【 건의 내용 】
  o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을 국고지원과는 별도로, 대구, 인천시 및 각 대회조직위에 직접 배분될 수 있도록 요청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5항(2007. 12. 21 신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 2 및 별표 6(2008. 7. 9 신설)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담당자 김근수 연락처 053-803-631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국제체육과
담당자 김규직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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