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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21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의무 실시 규정(법 제19조)
     -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o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시행령 제8조)
     - 경영평가의 시기(매 회계년도 종료 후 5월 이내) 및 방법 등 규정
 o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 (시행령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경영평가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감독 자율권 저해
     - 지자체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해 통제하는 것은 자기결정의 원리를 침해
 o 자율적이고 지역적합적 평가 곤란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 공통적 기준으로 경영평가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곤란

 

【 건의 내용 】
 o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건의(민법 및 조례로 대체)
 o 단기적으로 법 제19조(경영평가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양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경영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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